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 (2015.08.13)
제목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이 아닌 의사 면허 있는 자가 실제 운영자임
요지
의료법상의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는 의료인은 부부관계로서 실제 운영자는 의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사건
2015누225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BBB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2. 26.
판결선고
2016. 03.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 및 2013. 8. 1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 목록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B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10은 원고 AA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BB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 및 2013. 8. 13. 원고 AAA에 하여 한 별지1 과세 목록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라 한다) 및 증여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 목록 2. 기재 종합소득세 1,077,708,71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4.경 원고 AAA에 대하여는 개인통합조사 및 증여세 조사를, 원고 BBB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 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7. 3. 및 2013. 8. 13.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3. 8. 8. 원고 김미경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 피고에게 재조사를 명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으나 2014. 4.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결정 및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1,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가. 원고 AAA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 AAA은 제1사업장의 사업자 즉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이 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② 부가가치세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용역을 공급할 경우에 비의료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 부과가 문제된 사업장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의원(개업 당시인 2009. 7. 1.에는 상호가 '■■였는데, 2012. 7.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제1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의사들인 A1, A2 등이 실제로 의료 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였다.",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증여세 부과가 문제된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원고 AAA이기는 하나, 위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BBB이고 단지 원고 AAA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며, 자금 출처 또한 원고 BBB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부산 남구 대연동 소 재 ■■의원(이하제2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입이다. 또한 원고들이 부부인 관계로 관리의 편의상 원고 AAA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② 설령 명의신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AAA은, 원고 BBB이 운영하는 제2사업장에서 사무장의 지위에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월 7,000,000원의 보수를 받았으므로 위 각 부동산 자금 원천 중 원고 AAA의 기여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 BBB의 주장
원고 BBB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9. 8. 16.까지만 제2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이 후에는 원고 AAA이 의사 B1,B2,A2와 공동으로 제2사업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17. 이후에도 원고 BBB이 제2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소득이 모두 원고 BBB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제1사업장 부분
가) 제1사업장은 2009. 7. 1. 의사 A1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및 사업자등록 이 되었다가 2010. 2. 25. 의사 A2 명의로 다시 의료기관개설 및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의사 A1과 A2는 원고 BBB의 동업 제안을 받고 일부 금액을 투자하고 진료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그 개설 및 운영의 구체적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제1사업장 개설 이후 원고 BBB은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AAA이 행정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진료수입금액 관리,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은 제1사업장의 진료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종업원 A3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진료수입금액 합계 4,109,000,000원 상당의 소득 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
다) 원고 AAA은 위 소득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 (2014노0000호)에서 제1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4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8.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AAA은 또한 비의료인으로서 의사인 A2, 원고 BB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제1사업장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는 데,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000호)은, 제1사업장은 그 개설시부터 원고 AAA이 자금관리, 행정절차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개설 이후에도 원고 BBB은 제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그 운영을 원고 AAA에게 일임함에 따라 원고 AAA이 그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기는 하였더라도,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위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제1사업장 개설은 의사인 원고 BBB이 다른 의사 A2,A1,B2에게 동업을 제의함으로써 시작된 점, 제1사업장 개설 비용도 위 A2 등이 투자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고 BBB이 의사로 얻은 수입으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 AAA이 제1사업장 개설 주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AA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하였는데,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노0000호)은 2015. 8. 21., 제1사업장은 원고 BBB 및 다른 의사들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AAA이 개설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원고 BBB은 제1사 업장을 개설한 후 의사로서 실제 환자들을 진료한 바 있고, 다만 출산 및 질병 등으로 꾸준히 근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AAA은 제1사업장을 주도적으로 개 설하고 가장 많은 자금을 출연한 원고 BBB의 남편으로서 제1사업장의 경영 및 행정 등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특수성 등 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 AAA의 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논거로 하여 역시 원고 AAA이 제1사업장의 개설 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후 2015. 8. 29. 상고제기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위 1심 판 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제1사업장에서 전문의로 근무하였던 의사 A4는 의사 A2와 원고 AAA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0000호)은, 의사 A2가 원고 AAA의 배우자인 원고 BBB 등과 제1사업장의 개설비용을 투자하여 운영하여 온 점, 의사 A2가 제1사 업장을 대표원장으로 운영하였고 원고 AAA은 제1사업장의 자금 관리, 행정절차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경영원장으로 불렸던 점,원고 AAA과 원고 BBB의 관계 등을 논 거로 하여, 원고 AAA이 근로자인 의사 A4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AAA에 대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2016. 1. 20. A4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부산고등법원 2015나0000호) 2016. 2. 12.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대로 확정 되었다.
2) 제2사업장 부분
가) 제2사업장은 2005. 9. 5. 원고 BBB의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및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이후 2009. 8. 17.부터 2011. 12. 31.까지는 의사 B1, B2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운영되었는데, 원고 BBB은 2012. 3. 9. 의사 B3과 사이에 제2사업장을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 하였고, 이후부터는 의사 B3이 제2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 AAA은 제2사업장에서도 제1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행정원장 내지 사무장이란 직책으로 진료수입금액 관리,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2사업장 운영에서 벌어들인 진료수입금액 중 4,967,343,000원 상당의 소득이 신고 누락되었다.
"다) 한편 원고 BBB은 2010. 4. 1. 울산 남구 삼산동에 제2사업장의 상호와 동일한■■'로 의료기관 개설 및 사업자 등록하였다가 2010. 7. 16. 폐업하였다.",3) 원고 AAA 명의의 부동산 취득 부분
"가) 원고 AAA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 및 부동산 분양권(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그 분 양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나) 위 2번 부동산은 잔금 지급 후 원고 AAA의 부모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3번 부동산은 2009. 3. 25. 원고 AAA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목적 법인인 주식회사 00이 이를 양수받아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3,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 을 제3, 7 내지 10, 13, 19, 21, 2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사업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 AAA이 제1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 AAA이 실제로 제1사업장의 자금 관리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호증의 22, 37, 을 제5호증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은 원고 BBB을 대신하여 제1사업장의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제1사업장의 사업자 즉 실제 운영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결국 과세요건(납세의무자) 이 흠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 AAA이 제1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 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원고 AAA은 자신이 제1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기초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AAA으로서는 제1사업장의 사업자가 원고 BBB이고 자신은 원고 BBB을 대신하여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다투어 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고 BBB의 종합소득세 포탈이라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BBB에 대하여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원고 BBB의 의료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원고 AAA이 제1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 AAA을 제1사업장의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오히려 이후 원고 AAA이 A2 등과 공모하여 제1사업장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위 2.라.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또한 제1사업장에서 근무한 의사 A4가 원고 AAA이 제1사업장의 사업자 즉 자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는 위 2.라.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의사* A4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AA의 사용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제1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의사 A1은 제2사업장은 대표원장이 원고 BBB이었고 원고 AAA이 사무일을 하였기 때문에 제1사업장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원고 BBB과 공동대표로 등록되는 줄 알고 명의를 대여하였지 원고 AAA에게 고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을 제5호증), 역시 제1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의사 A2도 원고 AAA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지분을 투자 하고 원고 BB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원고 AAA과 동업한다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갑 제3호증의 37), 제1사업장에서 근무한 의사 B2 또한 원고 BBB과 만나서 면접을 본 후 근무하기로 결정하였고, 근무조 건도 당초 원고 BBB과 논의하였는데 다만 추후 구체적인 사항은 원고 AAA과 논의하였으며, 원고 AAA에게 고용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처음부터 원고 BBB가 없었다면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원고 AAA은 원고 BBB 원장을 대신 하여 일하는 사람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3호증의 22). 즉, 제1사업장에서 근무한 의사들의 공통된 진술 내용은 결국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남편으로서 원고 BBB을 대신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원고 AAA이 실제로 제1사업장의 자금관리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1사업장의 사업자가 원고 AAA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④ 한편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은 둘 다 원고 BBB이 소속 의사 명의로 의료 용역을 제공하면서 원고 AAA이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운영방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한데(제2사업장의 경우 갑제6호증 참조), 제2사업장은 원고 BBB이 사업자이고 제1사업장은 원고 AAA이 사업자로서 사업자가 서로 달랐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칙이나 경험척에 위반된다. 오히려 원고 BBB은 제2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중 5억 원 상당을 제1사업장의 개설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제1사업장 개 설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남편인 원고 AAA이 원고 BBB과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자로서 제1사업장을 운영하였다기보다는 원고 BBB을 대신하여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2) 위와 같이 원고 AAA의 제1사업장 사업자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 AAA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한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이 원고 BBB과의 혼인 중 취득한 이 사건 각 부 동산은 원고 A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 AAA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원고 BBB으로부터 그 재산의 취득자금 합계 2,767,799,610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 AAA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증여가 의제되는데,원고 AAA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시기는 2006. 12. 4.부터 2010. 2. 11.까 지 걸쳐 있는데,원고 AAA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한 수입금의 합계가8.000.000원 남짓에 불과하고,원고 AAA은 제1사업장이나 제2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그 직업,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원고 AAA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줄하고 있지 못하다.
③ 반면에, 원고 BBB은 2005. 9. 5. 제2쟁점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어 왔고,특히 2008년 912,000,000원 상당, 2009년1.375.000. 000� 상당, 2010년 1,169,000,000원 상당,2011년 1,511,000,000원 상당 등 합계 4,967,000,000원 상당의 진료수입금을 지속적으로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제공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서는 원고 AAA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부동산은 원고 AAA이 보유한 회사에 다시 양도되어 그 회사 용도에 제공되고 있어,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제1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BB은 제2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해서도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전력이 있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AAA 명의로 취득한 데에는 조세 포탈 목적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2) 기여 부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을 제7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의 수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① 원고 AAA이 제2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월 7,000,000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제1사업장의 수입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시기 이후인 2010년 제2기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시기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설령 제1사업장의 수입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대출금 변제 등)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을 제1사업장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들어 원고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5, 15,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이 2009. 8. 17. 이후에도 제2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BBB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BBB은 제2사업장에서 진료 시 'Dr. 000'이라는 영문이름을 사용하였는 데, 원고 AAA은 원고 BBB을 대신하여 원고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제2사업장에서의 2011년 월별 총 수입내역을 확인하는 확인서(을 제 15호증)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매월 진료수입 내역에는 'Dr. 000' 항목으로 매월 수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다.",② 제2사업장에서 의사로 일한 B1,B2,A1 등은 모두 일치하여 원고 BBB이 제2사업장에서 실제로 진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고 AAA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확정된 판결 내용도 동일하다.
③ 원고 BBB은 자신 명의로 의사 B3에게 제2사업장을 3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 당시 그 이전에 발생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퇴직금 누적액과 4대 보험 및 월급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또한 원고 BBB은 의사 B1과 사이에 의사 B1이 제2사업장에 의료 기관개설 명의를 빌려주고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정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심지어 제2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울산 남구에까지 의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⑤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이 제2사업장에서 사무장 직책으로 월 7,000,000원의 보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김성 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BB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