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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4두46263 판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의 해제 인지 아니면 재매수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2014.11.13)

제목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의 해제 인지 아니면 재매수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

사건

2014두462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bbb

피고,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2014.11.13)

판결선고

2015.05.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aaa가 2003. 2. 18. 원고의 피상속인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

금은 2003. 4. 1.까지 모두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3.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이후 망인이 2008. 4. 3. 다시 aaa와 사이에, 망인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지하고 aaa로부터 4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

가를 받았고, aaa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망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

기 및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계약시에는

aaa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27억 5,000만 원을 다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3. 4. 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핵심 내용은 aaa가 망인에

게 41억 원을 지급하고 망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서,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였다

면 aaa로서는 당초 매매대금인 27억 5,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이 늘어난 41

억 원을 지급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aaa가 망

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나 계약의 합의해제 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

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정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매매하는 양

도거래를 은폐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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