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0. 6. 13. 경북 봉화군 C 대 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과 D은 2003. 7. 1.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F은 200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로 2005. 10. 21.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5. 10. 31. 위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2006. 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있었는데, D이 2013. 8.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E은 2014. 5. 27. D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5.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D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4. 5. 29. 접수 제5005호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등기소 2014. 5. 29. 접수 제50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29. 접수 제500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대구지방법원 같은 등기소 2014. 5. 29. 접수 제50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D은 원고와 E에게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E은 이 사건 토지의 D 지분 중 각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15. 8. 2. 접수 제678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원고와 E이 이 사건 토지를 1/4씩, 이 사건 건물을 1/2씩 각 공유하고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