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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7. 11. 선고 2013구단1794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다시 귀속되는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은 인정되지 않음.[국패]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다시 귀속되는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민・형사상 계속되던 중 이를 일거에 해소라기로 하는 계약은 합의해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고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단1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456,78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CC는 2002. 12. 13. 대전 ZZ구 xx동 000-1 대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채무자 서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vv은행(이하 'vv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목적 수목 및 견고한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2002. 12. 13.부터 만 30개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vv은행'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매도인' 서CC는 2003. 2. 18. '매수인' 망 윤DD(원고의 피상속인으로서 2008. 7.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 0,000,000,000원

계약금 00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

잔금 0,000,000,000원 2003. 4. 1. 지불

융자금 0,000,000,000원 (vv은행) 승계키로 함

특약사항

1. 잔금과 동시에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 합의하여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놓고 오는 2004. 3. 10. 소유권 이전을 한다.

2.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서류접수와 동시에 모든 공과잡비 및 은행대출 원금 및 이자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3. 매수자가 2004. 3. 10.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검인계약서는 공시지가에 준하여 검인을 받는다.

4.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이후 매수자가 토지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매도자는 토지사용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해준다.

다. 대전광역시 ZZ구청장은 2003. 3. 20.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 건축허가를 하였다.

라. 서CC는 200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고, 각각 2003. 4.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N은행(이하 'NN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목적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3. 4. 1.부터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NN은행'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서CC는 2003. 4. 3.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04. 3. 8.~2004. 5. 25. 망인에 대하여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사. 망인은 2007. 3. 27. 서C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307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2003. 4.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7. 5. 21.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아. 서CC는 사.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07나6091호로 항소를 제기

하였고, 2007. 8. 31.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 계약금 000,000,000원 + 대출금 채무 승계 0,000,000,000원) 이외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진행 중에 '영수인' 망인은 2008. 4. 3. '지불인' 서C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서CC로부터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

총 대금: 0,000,000,000원

내용

1. 000,000,000원을 지불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 000,000,000원은 2008. 4. 23. 지불금으로 지불한다.

나머지 잔액은 2008. 5. 8. 대출을 승계하고 지불하기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전부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청구이전가등기를 해지한다.

2. 2008. 4. 23. 000,000,000원을 지불함과 잔금과 동시에 민형사상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인이 취소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잔금 지불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

설계도면 및 기타 일체 서류를 양도하여 준다.

지불인: 서CC

영수인: 망인

영수대리인: 원고

자. 망인과 서CC 사이에 2008. 5. 29.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

조정조항

1. 서CC는 망인에게 2008. 6. 30.까지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서CC가 망인에게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가.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 4. 3. 접수 제411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허가받은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서CC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도면 및 기타 서류일체를 서CC에게 교부한다.

나. 서C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4. 1. 접수 제40771호로 마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억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NN은행)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면책적 채무인수일 이전에 발생되어 있는 대출이자는 망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서CC가 2008. 6. 30.까지 00억 0,0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서CC는 망인으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4. 3. 접수 제41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2003. 4. 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망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차. 서CC는 2008.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1.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마.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2008. 7. 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라.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각각 마쳤고, 각각 2008. 7.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채무자 서인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2008. 7. 1.부터 만 30개년, 지료 무료, 지상권자 외환은행'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서C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카. 원고는 서C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6329호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6. 10. "망인과 서CC가 2008. 4.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서CC가 2008. 6.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잔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서CC가 2008. 7. 1. 원고에게 '변제기 2008. 12. 22., 이자 연 6.5%'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서CC는 2008. 7. 1. 서CC의 망인에 대한 미지급 잔금 000,000,000원에 대해서 지급기한을 2008. 12. 22.까지 연장하여 주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정에 기하여 서CC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타. 서CC는 카.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0나4507호로 항소를 제기

하였다. 항소심 진행 중에 '갑' 원고는 2010. 10. 1. '을' 서CC, '병' 이해숙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

1. 갑은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6329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금액과 관련하여 을이 2010. 6. 29. 대전지방법원 2010년 금제3189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을 수령하는 외에 을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을은 위 사건의 항소사건인 대전고등법원 2010나4507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다.

3. 갑은 을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4. 추후 갑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제1항을 무효화하며, 을과 병은 연대하여 갑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그 지급기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파. 서CC는 2010.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차.항 기재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하. 피고는 2011. 11. 1. 망인의 상속인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03. 4. 1. 취득하여 2008. 7. 1. 서CC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가액 0,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0원, 필요경비 0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0,000,000,000원, 세율 70%, 결정세액 000,000,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2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서CC와 매매대금의 지급에 다툼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

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해당한다. 망인은 합의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정 당시 망인과 서CC 사이에 다툼이 있어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망인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망인에게는 탈세의 목적이 없었다. 피고가 미등기 양도를 전제로 7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망인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미등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70%를 적용하고도 또 다시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불이익하게 중과하는 것이므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민ㆍ형사간의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수인 앞으로 마치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법정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망인은 서C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CC가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다투어 대전고등법원 2007나6091호 항소심 진행 도중 서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서CC가 망인에게 총 00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망인이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서CC에게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주 명의변경 등 절차를 이행하며, 민형사상 관련된 모든 문제를 취소하기로 하였고, 그후 위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반영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망인이 2008. 7. 1.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본인이 채무자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와 관련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조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문제 등을 둘러싸고 민형사상 분쟁이 생기자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망인과 서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을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2009가합6392호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서CC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억 원에 재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망인의 동생 윤여중 작성의 확인서에 "서CC가 양도가액 00000백만 원에 재매수"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표현상의 문제일 뿐 그 실질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다를 바 없다), 망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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