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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두462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B가 2003. 2. 18. 원고의 피상속인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2003. 4. 1.까지 모두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이후 망인이 2008. 4. 3. 다시 B와 사이에, 망인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지하고 B로부터 4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망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계약시에는 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27억 5,000만 원을 다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3. 4. 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핵심 내용은 B가 망인에게 41억 원을 지급하고 망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서,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였다면 B로서는 당초 매매대금인 27억 5,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이 늘어난 41억 원을 지급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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