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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2013구합370 판결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확약서에 그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망인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줄 것을 확약하고 그 지급기간 동안 망인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물려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 망인이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

2013구합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5. 0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37,13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3억 원의 지급 경위

1) 원고의 부 AAA 소유의 제주시 00동 000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20. AAA의 처 CCC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AAA는 2008. 7. 2. CCC과 CCC의 딸인 BBB, HHH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8가합695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5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AAA는 2001.경 뇌졸증으로 쓰러지고 2008. 5. 6.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고, 위 소는 AAA의 아들인 GGG이 후견인으로서 AAA를 법정대리 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하여 2009. 3. 2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 BBB는 원고에게 2009. 6. 30.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BBB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하 중략.

2. 이 사건 토지는 BBB의 단독소유임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3) BBB는 위 조정에 따라 2009. 6. 29.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AAA는 2010. 8. 30.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2. 4. 5.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평가액404,490,000원 중 3억 원을 원고에게, 나머지를 BBB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71,794,8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8. 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2. 10.경 재조사를 실시하여 AAA가 1991. 8. 9.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AAA가 사실상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에 갈음하여 3억 원을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고 2012. 10.31. 원고에게 2억 원을 증여세과세과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37,137,6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2012. 4. 5.자 증여세 71,794,800원의 부과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37,137,60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AAA는 원고에게 현금 1억 원을 줄 것을 확약하며 양도방법은 1991. 8.부터 1992. 3.말까지 5,000만 원, 1992. 4.부터 1992. 8.말까지 5,0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온라인 송금할 것을 약속한다. 만일 위 기간 중 AAA가 운명을 달리할 경우에는 AAA 소유의 제주시 도두동 소재 전 1728평(이 사건 토지)을 원고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이미 송금된 돈은 넷째 아들인 FFF에게 환불키로 한다."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 을 제1 내지 6,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확약 당시의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이 사건 조정기일에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는데, 원고의 이복동생인 BBB가 위 토지에서 약 1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어서 같은 날 이를 BBB에게 3억 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세목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망인에 대한 1억 원의 채권 및 이에 대한 1992. 8.말부터 이 사건 조정기일까지의 이자의 변제조로 BBB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병원치료비와 망인의 장례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는지 살피건대,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원고는 망인이나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사건 확약이나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조정기일 당시 망인은 생존해 있었으므로 원고가 상속에 따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망인에 대한 1억 원의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확약서에는 그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망인이 원고에게 1억원을 줄 것을 확약하고 그 지급기간 동안 망인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물려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 망인이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조정기일 당시 망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금치산자), 조정결정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으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BBB, HHH 등)은 위 조정기일에서 망인의 재산을 분배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가족들은 사실상 망인의 재산을 협의하여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옳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으려고 하다가 BBB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양보하였고, BBB는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BBB 등 망인의 가족들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대신 변제할 의사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망인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면, 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로 인해 원고에게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3) 마지막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형수 DDD 작성의 확인서(갑 제10호증)에 기재된 대로 원고가 망인의 병원치료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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