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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4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1. 주식회사 성암[이하 ‘(주)성암’이라 한다] 명의로 부산 사하구 C 외 8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D오피스텔 76세대(이하 건물과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2003. 9. 23. 위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하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4. 2. 10.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6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 및 가등기는 2005. 8. 23.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주)성암 명의로 피고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9. 10. 9.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5. 9. 29.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주)성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건물은 2009. 12. 17.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2010. 8.경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정리금융공사에서 2009. 11. 10.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0. 8. 10.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E)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피고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는 2011. 6. 30. 및 2011. 7. 1. 정리금융공사에게 조정된 채무액 합계 2,240,308,859원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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