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고등법원 1992. 07. 29. 선고 92구139 판결
세법의 해석방법[국패]
제목

세법의 해석방법

요지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법의 규정취지와 다르게 모법으로부터 위임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명령, 규칙은 무효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1. 3. 16. 소외 망 장ㅇㅇ에 대하여 한 19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90,793,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 3(갑 제3호증의 1, 2는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8호증(을 제2호증의 7과 같다.), 갑 제9호증(을 제2호증의 6과 같다.), 갑 제 10호증의 1, 2, 3(을 제2호증의 1, 3, 2와 같다.), 갑 제 11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3,을 제2호증의 4, 5, 8, 9,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장ㅇㅇ와 소외 손ㅇㅇ는 1967. 11. 9.경 공동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72의 2. 임야 2,862㎡(망 장ㅇㅇ의 지분인 2분의 1지분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1991. 3. 12. 면적이 2,729㎡로 정정되고, 같은동 1361의 143. 대 2,729㎡로 등록전환된 다음, 분할되어 현재는 그 면적이 230㎡로 되었다.)를 1990. 12. 19. 소외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소외회사라고한다.)에 대금1,255,352,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26.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망 장ㅇㅇ는 1991. 1. 29. 소득세법 제95조, 제96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소외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였으므로, 양도 소득세 산출세액 금203,794,838원에서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금 11,412,511원을 공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 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금 89,669,728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102,712,590원을 같은 해 1. 31. 자진납부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인 소외회사도 같은 달 29.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 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1991. 3. 13. 재무부령 제 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 20조의6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여,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같은해 3. 16. 망 장ㅇㅇ에게 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4) 장ㅇㅇ는 1991. 11. 6. 사망하였고, 원고 전ㅇㅇ는 그의 처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이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여부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망 장ㅇㅇ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 1.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 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 12. 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에 대하여 규칙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1990. 4. 10. 자로 신설된 구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구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도 종료되기 전에 유휴토지라고 단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취한다.

그러므로 우선 관련법 조항을 보건대,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5호는, 유휴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2항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 1.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 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를 들고 있으며, 임야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가목에서 아목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구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함은 물론,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모법의 규정취지와 다르게 모법으로부터의 위임근거도 없이 모범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명령, 규칙은 무효라 할 것인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 과세기간은 1992. 12. 31.까지이므로, 그 이전에는 그 과세대상인 여부의 판정은 유보되어 있다고 풀이되며, 이 점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따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대통령령이나 재무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법 제 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위임없이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하였거나, 상위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1990. 12. 31.자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을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62조 제1항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개정하고, 1991. 3. 13. 자로 구 시행규칙 제20조의6을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을 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고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