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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도8816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공2011상,880]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제27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 취지 및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가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물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중국산 의류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행위가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41조 제1항 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제276조 제1항 제4호 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도록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의류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중국산 의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반출하면서 수출쿼터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위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의류제품은 모두 별도의 반송신고에 의하여 반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위 수출신고를 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었더라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관세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41조 제1항 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제276조 제1항 제4호 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당해 신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은 중국산 의류제품을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반출하면서, 위 의류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허위의 수출신고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의류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출쿼터제 등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출신고에 따른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수출신고를 모두 취하하였고, 위 의류제품은 모두 별도의 반송신고에 의하여 반송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수출신고는 그에 의하여 의류제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한 것이므로, 그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구 관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구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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