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의 유명상표 속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D과 E을 실제 운영한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5.경 인천세관에서, 미국 F사로부터 C 속옷 740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G)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8,736,331원임에도 한화 7,444,620원(미화 6,501달러)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1,291,711원에 대한 관세 167,9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속옷 총액이 한화 1,356,137,041원임에도 980,369,294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48,849,0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해외거래처 H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I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J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K 관세포탈 일람표 등, D 관세포탈 일람표, 해외거래처 F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L 관세포탈 일람표 등
1.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번),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144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포탈한 관세의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포탈세액의 규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