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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00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의 유명상표 속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D과 E을 실제 운영한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5.경 인천세관에서, 미국 F사로부터 C 속옷 740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G)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8,736,331원임에도 한화 7,444,620원(미화 6,501달러)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1,291,711원에 대한 관세 167,9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속옷 총액이 한화 1,356,137,041원임에도 980,369,294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48,849,0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해외거래처 H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I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J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K 관세포탈 일람표 등, D 관세포탈 일람표, 해외거래처 F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L 관세포탈 일람표 등

1.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번),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144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포탈한 관세의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포탈세액의 규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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