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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3도8382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관세법 (2010. 12. 30. 법률 제 1042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조항의 표시는 이 법에 의하고,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241조 제 1 항). 이 신고는 그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 ㆍ 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수출신고 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 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 관세의 부과 ㆍ 징수 ’를 통한 ‘ 관세수입의 확보’ 와 ‘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신고 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 가격’ 은 수출신고 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 과세가격 ’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 법 제 30조) 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 구매 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하 ‘ 구입가격’ 이라고 한다) 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ㆍ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 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 법 제 38조 )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 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세법 시행령 제 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 죄로서 ‘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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