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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도10192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 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1항 제1호 , 제241조 제1항 , 제2항 , 제258조 제2항 , 제269조 제2항 제1호 , 구 관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3항 , 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호,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3항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갑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편물 반입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물품을 수입하려면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 는 외국물품으로서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1조 제2항 은 우편물이나 휴대품, 탁송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신고가 생략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 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해당 우편물(이하 ‘특례 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 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관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3항 은 특례 우편물의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의 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한 구 관세법 제241조 제2항 등의 위임에 따른 ‘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특례 우편물에 대하여는 간이통관대상에서 제외하면서(제4-2조), 별도로 도착전 신고 또는 도착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도착후 신고만이 허용되며(제4-3조, 제4-5조 제3항), 도착후 신고는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이후 수입신고하는 것으로서 당해 우편물이 장치된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5호, 제4-4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 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종자는 구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제241조 , 제25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대상이며,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식물방역관 검사를 받는 물품으로 신고인(관세사 등) 또는 화주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비롯하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종자가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대상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 1이 세관으로부터 통관안내서를 받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부분 각 밀수입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이 정한 우편물의 수입신고, 고의, 위법성의 인식 및 수입신고 보완의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휴대반입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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