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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12. 선고 2006구합17512 판결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당부[국패]
제목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당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때 행사하였을 경우 회수가능 하였을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 채권 전부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금 706,995,41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금 639,394,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경 주식회사 ○○건업(당시 상호는 '○○건설 주식회사'이었는데 그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건업'이라 한다)과 시행사를 ○○건업, 시공사를 원고로 한 공급가액 98억 8,410만 원(그 후 사업확대로 132억 9,6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6. 9. 1.부터 1999. 7. 31.까지 ○○건업이 시행하는 서울 광진구 ○○○ ○○○-○○ 외 5필지 대지상에 연립주택 28세대의 재건축 사업인 「○○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공사가 완공된 1999년경까지 거의 분양이 되지 않다가 2000년 부터 2001. 4.경 사이에 경매 또는 분양에 의해 처분이 완료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건업은 자금능력이 없어 이주비용, 부지추가매입비용, 사업추진비용 등을 원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받아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고, 공사대금 역시 원고가 부담하여 시공하였으나, ○○건업이 미분양을 이유로 공사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건업에 대하여 1999년 말 현재 약 24,286,295,000원이라는 거액의 장기 미회수채권을 갖게 되었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1996. 3.경부터 1998. 12.경까지 위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9. 8. 23.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구분등기가 되자 각 호수별로 추가로 채권최고액 8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이하 위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는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6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라. 2000년에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건업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1년에 ○○건업은 원고의 주식 40.95%를, 원고의 사주 이○○은 ○○건업의 주식 100%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2년에 원고의 주주 전○○, 이○○는 각각 화양건업의 주식 27.7%, 18.18% 합계 45.45%를 소유하고 있는 등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사업연도 기간 중 원고는 ○○건업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었다.

마. 원고는 원고 회사뿐 아니라 ○○건업 및 주식회사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는데 그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던(○○건업과 ○○○○○는 이○○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사주 이상순의 지시에 따라 ○○건업에 대하여 180억 원의 공사미수금 등의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000. 4. 26.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말소하였고 이후 경매 및 계약체결로 발생한 분양대금수입 91억 5,4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회수한 금액은 없었다(원고가 2001년에 회수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된 13,342,000,000원은 정상적으로 채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자금회전거래를 통하여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장된 것이다).

반면, 이○○이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이○○의 아들 등이 대주주로 있었던 ○○○○○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인 1999년부터 채권이 발생한 후순위채권자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2000. 4. 26.에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80억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새로 설정하고, 그 후 불과 8일 만인 2000. 5. 4. 서울동부지방법원(당시 명칭은 '○○지방법원 ○○지원'이었는데 그 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에 건물의 주공간인 1~2층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몇 차례 유찰이 된 끝에 최초 입찰가액 62억 8,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23억 2,600만 원에 ○○○○○ 자신이 최고가입찰자로서 낙찰 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등 1999년에 회수한 4억 원 외에 2000년 43억 500만 원, 2001년 14억 원 등 합계 61억여 원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의 분양 또는 경매시점에서 채권을 충분히 회수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수관계자인 ○○건업에 공사미수금 상당액의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 2000. 4. 26.부터 ○○건업이 폐업한 2002. 1. 10.까지의 공사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건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위 채권에 대응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각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의 ○○건업에 대한 단기대여금 이자수입 누락분 등을 익금산입하는 등 2000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하여, 2004. 9. 1. 원고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 706,995,41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39,394,06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소득금액조정명세는 아래와 같다.

구분

2000년

2001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1,075,076,389원

858,117,316원

대손충당금한도초과

321,535,780원

660,722,220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31,187,000원

36,885,000원

단기대여금이자수입

125,652,041원

합계

1,427,799,169원

1,681,376,577원

※ 익금산입된 982,258,000원에서 일반과소신고로 손금산입된 321,535,78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2.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1, 갑12-1~3, 갑13, 14, 을1-1~6, 을2, 3-각 1~7, 을4-1~6, 을5, 6-각 1~5, 을7, 을8-1~3, 을9-1, 2, 을10-1~4, 을11, 을12-1~4, 을13, 14, 을15-1, 2, 을16, 17, 을18~21-각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건업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점인 1999년에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수령한 데에는 당시의 IMF 경제위기로 화양건업의 경영상의 어려움, 경기악화에 따른 분양실적의 저조 및 부동산가격의 폭락에 따른 분양가격 급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공사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등의 실질 가치보다 과대한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연립주택소유자가 매입한 분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사건 건물 등을 분양받으려 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해지된 이후인 2000년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는 부득이한 방편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보다 채권회수가능금액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 행위는 공사미수금의 회수가능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의 ○○건업에 대한 공사미수금채권은 업무 관련 채권이고, 대여금채권도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대여한 것으로 업무 관련 대여금이므로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모두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공사미수금채권과 대여금채권 잔액의 1%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하여 전액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공사미수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와 관련된 2000년 및 2001년의 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건업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어 원고가 ○○건업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원천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분양 수입 외에는 없었는바, 당시 IMF 관리체제하에서 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탓에 ○○건업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총 분양가액도 ○○건업의 건축원가 23,254,602,000원의 60%인 약 139억 원 밖에 되지 않아 ○○건업은 이미 93억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한 상태였고, 분양수입 중에서 연립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을 제외한 전액을 ○○건업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원고에게 지급한다 할지라도 총 채권 243억 원 중에서 116억 원을 차감한 잔여채권 127억 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127억 원은 결국 원고의 대손금이 될 형편이었다. 그러나 ○○건업의 주주가 증자를 하는 등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하여 원고는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하고 원고가 실제 대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127억 원에 못미치는 48억 원 뿐이므로 원고는 결과적으로 실제 대손처리할 금액보다 79억 원이나 적은 금액을 대손으로 처리한 것이 된다. 결국 원고는 법인세를 경감하거나 배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 행위를 공사미수금 회수를 지연한 행위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 기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 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울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먼저 원고가 ○○건업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교회, ○○빌딩, ○○빌딩, ○○제약창고, 주식회사 ○○○ ○○공장 및 ○○동, ○○ 연수원, ○○○ 연수원, ○○동 근린시설 등의 건물을 신축공사(다만, ○○제약창고는 증축공사)하면서 ○○빌딩 공사를 제외하고는 그 공사대금을 모두 당해연도 공사진행 중 기성고에 따라 회수하거나 1년 이내에 회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서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지체상금률은 0.1%로 정함)한 것과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던 ○○건업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방치하고 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하였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같은 날 바로 원고의 사주 이○○이 대표이사로, 그 아들 등이 대주주 등으로 있던 ○○○○○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불과 8일 만에 ○○○○○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낙찰받는 등 ○○○○○는 61억여 원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으나 원고는 이후 분양대금수입 중에서는 전혀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한 점, 일반적으로 경매가 신청된 관련 물건이라면 분양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후 ○○○○○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경매가 신청됨으로써 오히려 분양에는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등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분양될 경우 피담보채권액 중 분양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분양대금에서 지급받은 후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양된 건물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면 분양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후반기부터 분양실적이 호조로 돌아선 것이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로 인한 직접적 효과로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경제상황이 IMF 관리체제로 인한 위기에서 다소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건업에 대한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 채권 등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공사미수금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위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부당행위계산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때 행사하였더라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일 뿐인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때 행사하였을 경우 회수가능하였을 시기나 금액(경락이 되어 배당금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의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 채권 전부가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시점에서 일시에 무상 대여의 성격을 가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업 폐업시까지의 공사미수금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위 채권 등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그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은 세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세액을 확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X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자산가액의합계액(총차입금을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대손실적률

0

당해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규정에의한대손금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채권잔액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없는 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화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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