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6. 6. 2. 그의 처인 소외 ㅇㅇㅇ으로 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 대지 357평방미터 및 그 지상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1.87평방미터,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차고 29.64평방미터와 같은 동 △△ 대지 426평방미터 및 그 지상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26.45평방미터(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4일에 원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ㅇㅇㅇ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인 1985. 9. 4. 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ㅇㅇ동 △△ 소재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11. 21. 에는 이 사건 부동산중 같은 동 ㅇㅇ의 ㅇ 소재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채무자 위 ㅇㅇㅇ, 채권 최고액 금9,6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ㅇㅇ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86. 5. 22. 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8,000,000원, 채무자 및 근저당권자는 각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채권최고액 합계금 27,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ㅇㅇㅇ은 이를 담보로 위 ㅇㅇ금고로부터 3회에 걸쳐 금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1988. 10.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금 27,200,000원으로 보고 증여세 금8,309,520원 및 동 방위세 금1,510,820원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가 위 ㅇㅇㅇ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증여 받으면서 위 ㅇㅇ금고에 대한 소외 ㅇㅇㅇ의 위 금1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위 증여는 부담부 증여이고 위 ㅇㅇ금고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며 원고에게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므로 위 증여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 금1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ㅇㅇ금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어서 위 ㅇㅇㅇ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 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5에서 법제 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ㅇㅇ금고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소정의 어느 법인이나 증권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여 위 ㅇㅇㅇ의 위 ㅇㅇ금고에 대한 채무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공제할 것으로 규정한 어느 채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니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같은 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를 각 준용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증여세 결정 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은 금5,157,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위 금액보다 큰 금액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