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직권증거조사나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 제275조 , 형사소송법 제295조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헌법 제109조 가 공소제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형법 제35조 가 누범전과와 상관관계에 있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위헌 여부(소극)
[4] 헌법 제109조 의 재판공개 원칙이 판결 전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5조 또는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 의 규정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헌법 제109조 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4] 헌법 제109조 에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이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 , 형사소송법 제295조 , 헌법 제27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46조 , 헌법 제109조 [3] 형법 제35조 , 헌법 제11조 [4] 헌법 제109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7 판결 (공1990, 58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헌법위반 또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에 효력상의 차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7조 제1항 이 다른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 제271조 제1항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 제41조 제1항 , 제42조 , 제68조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된 바 없거나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는 한편, 형사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고소권, 항고ㆍ재항고권, 재정신청권,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진술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의 규정을 두어 형사피해자가 형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 의 규정이 형사소추권의 행사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5조 또는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 의 규정 역시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서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제109조 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은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바. 헌법 제109조 에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이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2조 ,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절차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증권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형을 참작하고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