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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31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1.5.15,(896),1324]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90조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소극)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90조 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의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제1,2심 공판조서), 공소장 부본 및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가 있었으며(제주교도소 교도 오한일 작성의 영수증), 또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변호사 현영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93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증거를 신청한 흔적이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이나 원심의 공판절차에 형사소송법 제275조 , 제280조 에 위배되는 바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390조 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의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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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0.12.29.선고 90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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