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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도1240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등][집14(3)형,038]
판시사항

상고이유의 제한과 헌법위반 여부

판결요지

가. 심급제도에 관하여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구 헌법(62.12.26. 개정 헌법)제102조 규정 이외의 심급제도는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고심을 순전한 법률심으로 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하든가 또는 법령위반 이외에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하든가는 입법정답의 문제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서 상고이유를 일부제한하는 규정이 동 헌법 제24조 또는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본조에서 상고이유를 일부제한한 규정이 구헌법(1962.12.26. 개정) 제24조 ,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하여 모든 것을 제1심 판결 판시 1,2 사실에 관하여 공범 김영수가 있어서, 그자가 주범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헌법 제102조 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심급제도에 관하여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외의 심급제도는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고심을 순전한 법률심으로 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때에 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하든가 또는 법령위반이외에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때에도 상고를 할수 있다고 하든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서 상고이유를 일부 제한하여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사형, 무기,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헌법 제24조 또는 헌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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