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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1986.7.15.(780),900]
판시사항

공원사업자지정을 받은 자의 공원구역내의 공작물 신축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원사업자 지정과 공원사업집행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에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설시한 이 사건 건조물이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82.12.29 건설부령 제348호) 제7조 각호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원사업자지정과 공원사업집행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그 신축에 허가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 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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