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정258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임야의 소유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고,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악산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강원 횡성군 B 임야에서 2013년경 허가 없이 880㎡의 면적을 개간하고, 6,805㎡의 면적을 토지 형질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5년 초 비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 창고 1동, 팔각정 정자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2. 판단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 및 개간 또는 토지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82조 제2호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79조는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