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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정258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임야의 소유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고,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악산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강원 횡성군 B 임야에서 2013년경 허가 없이 880㎡의 면적을 개간하고, 6,805㎡의 면적을 토지 형질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5년 초 비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 창고 1동, 팔각정 정자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위 임야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고, 이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초지조성을 위한 각종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초지조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므로 이는 자연공원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 및 개간 또는 토지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82조 제2호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79조는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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