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C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충남 D, E, F 및 G에서 캠핑장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 작업(훼손면적 약 2,588㎡)을 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C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경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충남 H, G, I에서 화장실(면적 약 19.65㎡)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증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