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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1 2013고정70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나무 벌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인 구미시 B 전 783㎡, C 임야 724㎡, D 답 2,767㎡, E 임야 1,702㎡ 등 4필지 총 5,979㎡에 있던 대나무 등을 벌목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개간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주변 주민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벌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구미시 B 및 D 토지에 고사된 대나무를 베고 밭갈이를 하였고, C토지의 경우 벌목사실이 없고 밭갈이를 하였을 뿐이며, E 토지의 경우 잡초제거만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 소속 공무원 F은 민원을 접수한 후 지적도와 줄자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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