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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99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김제시 C 토지 및 그 지상의 구 우체국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상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근린공공시설(2014. 4.경 제1종 근린시설로 변경 로서 용도가 우체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의 보전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자 마련된 법률로,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공원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를 우체국에서 상업 시설인 카페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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