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21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4)민,232]
판시사항

농지분배 처분이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의 공포시행 전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동법시행령 제32조 소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상 적법하다.

판결요지

농지분배처분이 농지개혁법시행규칙의 공포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본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상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복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27. 선고 66나133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한세복, 조건묵의 상고이유 제1,2점 (같은 대리인 한세복, 최윤모의 추가 상고 이유 및 상고이유 보충은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원래 귀속농지였든 본건 토지의 관할 구청이던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농지개혁법이 공포 실시된 후인 1950.2.24 자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농지에 대한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한 대지조사를 마친다음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동년 4.3부터 4.12까지 종람시키고 그 종람기간내에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으며 서울 동대문구농지위원회가 위 재사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본건 통지를 피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농지라고 결의하자 위 동대문구청장은 1955.11.24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가분배하고 피고는 동년 12.21 상환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였고, 1956.5.16 서울시장의 재결을 얻어 피고에 대한 정분배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는 동법 시행규칙이 1950.4.28 공포 실시된후 동 시행규칙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친다음 동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와 이를 기초로한 소재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한후 이에 대한 종람을 받는 것이 순서라 할 것이니 위 시행규칙이 공포시행 되기전에 종람절차를 끝내어 확정시킨 농지분배는 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는바 농지분배 처분이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그 분배절차가 동법 시행령 제32조 가 정한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그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농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10일간 종람에 공하는 분배농지의 확정절차를 거친이상 그 분배처분을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한 농지분배 처분은 적법히 이루어진 분배처분 이라고 봄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 대법원 1968.9.30. 선고 68다831 판결 ) 원판결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분배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본건 토지 분배는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실시 되기전인 1950.4.3부터 동년 4.13사이에 종람을 거쳐 확정된 것이라 함을 이유로 본건 토지분배는 당연무효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도라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