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4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가,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그 토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상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본법실시당시 위토로서 분배에서 제외된 이상 그후 위토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농지가 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매상을 전제로 농지분배를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소외인 외 4인의 선조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위토로서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분배를 위한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후에 위토로서의 용도가 폐지 되었다 손치더라도, 위 농지가 다시 농지 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아래 비록 농지위원회에서 정부매상을 전제로 농지분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권한없는 기관의 분배처분으로서, 그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한 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에 설시한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 농지분배처분이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전제되는 농지분배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일찍부터 유지하는 견해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