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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301 판결
[농지보상금][집15(2)민,08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호 본문의 상환액의 뜻

판결요지

상환액은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는 취지는 본법 제7조 제1항 각 호중 보상액이 생산량에 배율을 승하여 산출되는 농산물 수량과 동액이라는 의미이다.

원고, 상고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8조 제2호 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 연부로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 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되어 있으며, 또한 동령 제28조 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 법정가격에의한 매년분보상액 지급기한은 그 익년 5월 31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으므로 위와같은 법문의 취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가 분배할 농지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와 아울러 생각할때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가에게 토지를 매수당한자는 그 매수당한때부터 5년간의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당시의 농산물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로하는바,( 1966.4.6. 판결 66다300 사건, 1966.7.26. 판결 66다1018 사건 참조)이요, 위와같은 본원 종래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위와같은 견해를 전제로 본건 농지보상금액을 결정한 원심조치에 위법이없고, 피고가 소론과같이 농지분배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농지보상금 결정시기에 관한 전단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고, 소론 농지대가 상환체납증수 규정이 위 해석과다른 취지를 규정하였다 하여 위에 적시한 농지개혁법 및 동 시행령의 법조를 위와같이 해석하는데 지장을줄수 없는것이므로 원심의 법률해석에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잘못이없으며, 원심이 본건 보상금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5년간 균분년부로 매년 법정가격으로 보상할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매년분 보상액 지급기한이 그 익년 5.31. 이내로 되어있음이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7조 에 의하여 명백히 규정되었으므로 본건 농지보상년도인 1949년부터 1953년까지의 지급기한 기준으로한 보상금 지급년도는 1950년부터 1954년임이 자명한바이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판시에 아무 모순이없고, 분배농지에대한 보상금 계산기준을 위와같이 해석한다 하여 농지의 유상분배원칙에 어긋난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호 본문에 상환액은 제7조 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상환액 중 동법 제7조 제1항 각호증 보상액이 생산량에 배률을 승하여 산출되는 농산물 수량에 의하여 결정될 때에는 그 농산물 수량과 동액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법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정하는 것이라면 지가증권 발행시에는 장래의 5년 동안의 매년 법정가격을 미리 알 도리가 없을 것이므로 상환액을 결정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호 의 상환액의 뜻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의 반대해석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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