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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9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이의에 동령 제49조 의 적용이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령 제49조, 제46조 소정의 이의신청이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규정을 받는 것으로 동조의 재사신청을 의미하고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농지분배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동조에 의한 재사신청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조의 이의에는 본령 제49조의 적용은 없다.

원고, 상고인

남기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녕)

피고, 피상고인

한개동 외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솟장의 기재를 위시한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2.2.1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49조 제46조 에서 이의 신청이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규정을 받은 것으로 동조의 재사신청을 의미하고 재사신청은 그 문자로 보아 농지분배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제도의 고안을 요구하는 신청이라 할 것이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이의신청은 농지분배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의한 재사신청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의 이의에는 같은 령 제49조 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 성북구 농지위원회의 분배예정 농지결정 내지 성북구청장의 종람공고로 농지분배가 있었다거나 이의신청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1962.1.20 도시계획법이 공포시행 되기 이전에 본건 농지분배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본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토지는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15조 ,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그지 고시가된 지역내에 있는 사실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부칙경과조치에 의하여 위 처분은 도시계획법 제17조 , 제25조 , 제4조 , 제7조 소정의 절차에 의한 주거지역의 지정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본건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에서 말하는 제2조 제2호 의 시설대상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본건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다할것이고 원판결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할것이며 논지는 도시계획법의 독자적 해석을 전제로 한것으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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