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본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 부분 을 제9, 10, 1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P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1.경 소외 회사와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1기분 임대료(3개월분)를 납부할 때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한 사실(제17조 특약사항 참조 ,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F관리사업소 소장 J 등 원고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미납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 P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해 소외 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화로 문의하자 원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조건에 관하여 설명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가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채무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였다고 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