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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6268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2.1.15.(146),159]
판시사항

건물 임대인이 현금보관증 소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건물 전대에 동의할 때 현금보관증 소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 임대인이 현금보관증 소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건물 전대에 동의할 때 현금보관증 소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1996년 10월경 울산 중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 2층(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1998. 4. 30.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소외 1과의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1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뒤 이 사건 건물이 명도될 때 그 현금보관증 소지인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1은 1999. 8. 31. 소외 2와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에 2년간 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외 1이 임대차보증금 중 건물사용료 2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을 소외 2와 소외 3에게 반환하고, 소외 2와 소외 3은 피고와 사이에 작성될 임대차계약서를 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999. 9. 1. 소외 1의 전대차에 동의하고, 소외 2와 소외 3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소외 2의 처인 소외 4,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소외 2와 소외 3이 점유하고 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현금보관증 소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3천만 원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인데, 피고가 현금보관증 소지인인 원고의 승낙 없이 소외 1의 전대차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외 1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인 2000. 4. 30.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고 원고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 소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명도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현금보관증 소지인의 승낙 없이 소외 1의 이 사건 건물 전대에 동의할 수 없다거나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소외 1의 이 사건 건물 전대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외 1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차인을 통하여 임대차목적물을 간접점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도 여전히 소외 1 또는 소외 2와 소외 3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명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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