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6. 5.경 D에게 36,500,000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3.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과 D의 임대차계약 D, E은 F 명의로 2011. 5. 6. 피고들로부터 남양주시 G 임야 1,980㎡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021.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임차인 명의 변경계약 원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F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각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