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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0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6. 5.경 D에게 36,500,000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3.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과 D의 임대차계약 D, E은 F 명의로 2011. 5. 6. 피고들로부터 남양주시 G 임야 1,980㎡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021.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임차인 명의 변경계약 원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F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각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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