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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전세금반환][공1999.9.15.(90),1878]
판시사항

[1] 갑과 을이 일부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을은 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을이 병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에게 양도하고 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임차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임차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게 하고 소외 1이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주기로 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중 금 2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은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되 당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전액을 원고가 반환받기로 한 사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996. 1. 13. 계약금으로 금 4,000,000원을, 같은 달 29. 임대차보증금 중 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1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여력이 없어 같은 달 28.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2로부터 금 2,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해 1. 29. 소외 3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4로부터 금 8,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29.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그 차용금 합계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1. 2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면서, 원·피고와 소외 1은 같은 날 월 차임을 금 200,000원, 임차기간을 같은 달 30.부터 36개월로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가 반환받는다는 의미로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한 사실, (3) 그 후 소외 1이 임차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다가 1996. 5. 31.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상태에서 식당을 그만두고 도주하자,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10. 31.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 건물을 명도한 사실, (4) 그러자, 소외 4는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식당 내의 전자제품과 소외 1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금 5,995,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 8.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소외 1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는 한편 연대보증인인 소외 3에게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소외 3은 위 판결상의 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줄 것과 피고도 같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에 날인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소외 4는 같은 해 4. 18. 소외 3으로부터 금 8,000,000원을 변제받은 다음 소외 3의 요구대로 피고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소외 1에 대한 위 판결상의 채권도 소외 3에게 양도한 사실, (5) 소외 3과 피고는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위 금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갑 제15호증)을 복사하여 그 위에다 연대보증인으로 피고를 기재한 차용증(을 제2호증의 1)을 새로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원고와 소외 1로서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중 금 20,000,000원은 원고가, 금 10,000,000원은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여 소외 1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2로부터 금 2,000,000원, 소외 4로부터 금 8,000,000원 합계 금 1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소외 1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대신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과의 사이에서 소외 1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소외 1이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위 차용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1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차용금 합계 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이 임대인이 아닌 소외 3과 사이에서 소외 4로부터 차용한 금 8,000,000원을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금 8,000,000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1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가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소외 1 등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가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소외 1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소외 1이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2로부터 금 2,000,000원을 변제기를 1996. 5.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면서 소외 1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외 1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소외 1이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차용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후 피고가 소외 1을 대신하여 소외 2에게 위 돈을 변제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피고 및 소외 1 등 3자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는지 또는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피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금 8,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소외 3이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금 8,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15호증과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금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소외 3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고(갑 제15호증), 임차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금 8,000,000원을 우선 공제하여 소외 4에게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에 소외 3이 임대인으로, 소외 1이 임차인으로 각 서명날인한 사실(을 제2호증의 2)을 알아 볼 수 있으나, 한편 임차 건물의 임대인도 아닌 소외 3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그 연대보증책임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차용금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외 4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더구나 실제로 소외 3이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 4에게 위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과연 소외 3이 스스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또한 소외 3이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 4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본 원고, 피고 및 소외 1 등 3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합의 내용이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소외 1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생각하여 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소외 3의 관계, 소외 3이 차용증과 각서에 연대보증인이나 임대인으로 서명날인한 경위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한 다음 피고가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앞서 본 차용금 2,000,000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부분 차용금 8,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 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소외 3이 소외 4로부터 양도받은 판결상의 채권에 의하여 소외 1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차용금 채무의 합계 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3자 합의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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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9.2.12.선고 98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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