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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구합214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12. 28. B과 함께 부동산업(종목: 주택분양)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 11. 20.)을 하였다. 2) C은 인천 남동구 D 외 1필지에서 다세대주택인 E(이하 ‘E’이라고 한다) 1동 및 2동을 신축하여 2015. 11. 17.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C은 2015. 9. 19. F에게 E 1동 201호를 대금 1억 5,500만 원에 분양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4,500만 원은 2015. 12. 1.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C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게 하였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수수료 1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

)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2015년 수입금액으로 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과 아울러 2015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한편 원고와 B은 인천 남동구 G에서 다세대주택인 H(이하 ‘H’이라고 한다) A동 및 B동을 신축하여 2016. 1. 19.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원고는 H을 모두 분양한 후 2017. 5.경 피고에게 2016년 소득금액을 1억 6,548만 원(수입금액 19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금액 19억 7,000만 원에서 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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