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합778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갑 제1호증, 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5. 서울 광진구 B 지상 연립주택 C동 302.94㎡를, 2011. 1. 19. 같은 지상 연립주택 D동 267.84㎡(이하 통칭하여 ‘구주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14. 4. 30. 구주택을 사업장으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2. 10.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경 구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2015. 6. 30.까지 다세대주택(연면적 659.87㎡, 지상 5층, 옥탑 1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2세대를 신축한 다음 11세대를 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양수입금액 3,431,5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425,506,5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후 원고가 2014년 수입금액이 없는 2015년 신규사업자임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 271,157,53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7. 10.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1 원고는 2014.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