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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16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C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주점에서의 강제 추행의 점과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사실상 부부처럼 동거하던 사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선임된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의 적정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이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 나. 검사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주점 내에서의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의 핵심은, ‘ 피고인과 함께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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