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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6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 재 각 대출금을 피해 자의 고소 전에 이미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각 대출금에 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된 2016. 5. 31.부터 20일 이내 내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6. 6. 1. 자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선 변호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 후인 2016. 11. 15.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

의 2016. 12. 6. 자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의 주장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으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6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공판기록 31 쪽), 위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진술 당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 재 각 대출금이 변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거기록 45, 46 쪽) 피해 자가 진술한 ‘I 의 대출금 17,000,000원’ 은 2013. 6. 25. 자 7,000,000원( 연번 6) 및 2015. 2. 24. 자 10,000,000원( 연번 8) 의 합계금액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 중 9,781,272원이 남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46 쪽) 및 대출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17 쪽) 의 기재에 비추어 2013. 6. 25. 자 7,000,000원( 연번 6) 은 2013. 8. 16.까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연번 1 내지 6 기 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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