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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7노3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3. 23. 자 항소 이유서에서 ‘2017 고단 2653호 사건의 피해금액이 1,500만 원임에도 약 8,500만 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사선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 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2 제 2 항,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 1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11. 28. 원심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30. 항소한 사실, ② 당 심은 2017. 12. 20.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였고, 같은 해 12. 20. 피고인에게, 같은 해 12. 22. 국선 변호인에게 각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8. 1. 4.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 만이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18. 1. 4. 전후로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에도 ‘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2018. 3. 14.에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선 변호인은 같은 해

3. 23. 위 사실 오인 주장이 추가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2017. 12. 21.부터 기산되는데 위 사실 오인 주장은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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