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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0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피고인이 2018. 4. 30.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피해자가 실제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비를 수령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돈을 횡령하였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 피고인이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는 “ 모욕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인정하였으므로, 단순 오기로 보인다.

가 아니다.

” 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도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2.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2. 19.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③ 이 법원은 2018. 3. 7.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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