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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노37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식당 홀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피해자 F( 여, 17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서 있어 길을 비키라는 의미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1회 쳤을 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증인 G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들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의 주장이 없으나, 항소장에 그 기재가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취지와 증인 J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9. 내지 2015. 10. 경 원심 판시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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