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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9 2018노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 기재 내용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포 개 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이 2018. 2. 19. 제 출한 항소 이유서 기재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위법한 연행과 체포 등 피고인이 2018. 2. 19. 제 출한 항소 이유서 기재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영장도 전혀 보여주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차장치를 3년 간이나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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