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57 (2011.06.30)
제목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요지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4031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8.
판결선고
2013.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과세연도 귀속 배당소득세 0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7. 11. 5.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BBB라'였다)는 주식회사 CCC(이 하 '피합병법인'이라고 한다)를 합병하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피합병법인 의 주주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보통주식(액면가 5,000원) 1주당 원고의 보통주식(액면가 1,000원) 68.267374주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1.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 득세 0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7 과세연도 귀속 배당소득세 000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5.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주주들에게 직접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원고로부터는 가산세액만을 징수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인 소득귀속자도 아닌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9. 12. 31. 법인세법 개정 및 2010. 6. 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체계 가 전면적으로 정비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우회상장을 위한 합병의 경우 주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합병단계 이전에 주권상장법인의 감자를 진행함으로써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처11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서와 같이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게 되는 주식의 수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곱 하여 산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배당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합병일인 2007. 11. 5. 합병법인인 원고 주식의 종가가 5,890원이었므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된 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행된 주식으로 아직 상장 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2007. 11. 5. 원고의 기존 주식의 종가를 그 시가로 볼 수는 없 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등 관계 규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한 원고에게는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바,원천징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 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제2호를 들어 피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들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위 규정은 원천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정하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기업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분배 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데,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 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 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 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과세 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합병교부주식의 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피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인 2007. 11. 5. 원고 주식의 종가인 5,890원을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액수가 액면가액인 1,000원보다 크므로 액면가액인 1,000원을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산정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된 원고의 주식은 합병 당시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 당시 거래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이 아닌 것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당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그와 같은 방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원고 주식의 2007. 11. 5. 전후 2개월간의 평균 거래가액은 5,699원으로 액면가액인 1,000원보다 크다는 점에 변함이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