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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6]
판시사항

가. 전 대표이사가 고정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양 회계처리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후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반환청구소송의 제기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위 소득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소득의 귀속자가 퇴직한 경우, 그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 대표이사가 고정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양 회계처리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회사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후에야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이후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나.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고 하여 당해 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문현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법인세법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1989. 8. 20.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박중순으로부터 판시 경기 양평군 지제면 대평리 산 115 임야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이 금 250,000,000원인 양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3. 7. 3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 150,000,000원이 부당유출되었다고 하여 그 귀속자인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93. 10. 16.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1의 횡령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되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위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가지급금 관련)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소외 1의 횡령금액을 동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피고의 조치를 옳다고 본것은 위와 같이 수긍이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국세심판소의 결정례를 인용하면서 소외 1의 횡령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옳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그에 대하여 조세관행이나 신의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취지인지에 대한 석명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고 하여 당해 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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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24.선고 94구3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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