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피고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4면 5행까지 부분 및 별지2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캐나다 조세협약’이라 한다)상 배당의 정의 규정 중 ‘주식으로부터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익소각의 외관을 갖추었을 뿐 실질상 현금배당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배당’에 해당한다.
또한 배당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에 관하여는 자본감소와는 달리 의제배당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할 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으로 볼 수는 없다.
설사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이익소각의 경우 주식소각 전후의 자본과 주식소유비율 등 잔존주식의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의제배당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 단 의제배당 해당 여부 결정 준거법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 제3항은 배당을'주식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