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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누605 판결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915 (2012.0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335 (2011.08.23)

제목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요지

자본전입한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소득세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사건

2012누605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3915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2.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온열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4. 1. 14. 및 같은 달 30. 각 10,000주씩 합계 20,000주의 선주(1주당 발행가액 000원, 액면가액 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모두 이AA(개명 후 이BB, 이하 '이AA'라 한다)에게 배정하고, 이AA로부터 증자대금 000원을 납입 받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합계 000원에서 등록세 등 증자 관련 직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000원을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나. 원고는 2005. 6. 28.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이AA에게 000원을 지급한 후 감자자본금 000원과의 차액 000원을 감자차손(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경 자본잉여금 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 000원을 자본전 입하여 무상증자를 하고 2008. 10. 23. 기준으로 379,498주의 무상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각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무상주의 배정을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의제 배당으로 보아 2010.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0, 12,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경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8. 8.경 자본전입의 재원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본준비금(주식 발행초과금)으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에 따라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자본전입의 재원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정한 잉여금이라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이를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취지로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자본전입 시에 배당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그 단서에서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시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한 이 사건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이AA가 납입하였던 주식대금 및 원고가 이AA에게 지급한 주식대금은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지급 및 그 원리금 반환이고, 원고가 유상증자하여 이AA에게 배정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위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이다.

(나) 한편 원고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AA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고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유상 감자를 실시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의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받은 다음 무상증자 시에는 유상증자 시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는바, 무상증자의 재원은 그 실질이 감자차손을 보전한 이익잉여금이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회계처리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보면, 2008. 8.경 무상증자 당시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이 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자본전입으로 배당된 무상주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 9. 이AA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AA는 원고에 대한 세금추징으로 발생한 운영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원고에게 000원을 빌려주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며(제1조), 이자는 연리 7%로 정하고(제2조), 원고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로 원고의 신규발행주식 20,000주를 1주당 000원에 이AA에게 제공하며(제3조), 차입금은 운영자금 또는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AA는 원고에게 차입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4조), 이AA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원고에게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제5조), 원고가 이AA의 상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AA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은 신규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 매각하여 차입금을 환수할 수 있다(제6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AA에게, 2004. 1. 14. 제3자 배정방식으로 10,000주의 주식을 배정하고, 2004. 1. 30. 실권주 배정방식으로 10,000주의 주식을 배정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당시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AA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는 이AA의 변제요구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 하여 소각하기로 하고, 그에 관하여 2005. 5. 9. 이사회결의, 2005. 5. 25. 임시주주총회를 각 거친 다음 2005. 5. 27. 이AA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2005. 6. 28.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라)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하여 신주 인수를 포기한 원고 기존주주들이 이AA에게 이를 증여(증자 후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인 000원)한 것으로 보아 이AA에게 2004년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A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자신에게 배정한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심판원은 2007. 9. 14.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발행은 담보 목적의 신주발행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여세 과세 이전에 이AA에게 이자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모두 반환받아 소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AA의 이 사건 쟁점 주식 취득은 그 실질 거래 내용이 양도담보 성격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 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AA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BB(개명 전 이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은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금 중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제458조)과 자본준비금(459조)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그 법정준비금의 처분 목적과 방법을 제한(제460조, 제461조)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이나 채권자보호 또는 자본의 재투자로 인한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회사는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다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61조 제1, 2항).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발행하면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계정)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한 행위나 자본잉여금 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여 발행한 무상주를 기존주주들에게 각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 것은 모두 위 상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기업회계의 처리이다. 따라서 당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A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원고가 위와 같이 상법규정에 따른 기업회계를 처리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어떤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가는 조세정책의 문제인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발행하는 주식의 가액을 배당으로 의제할 것인가 또는 의제하지 아니할 것인가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이 의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기로 하는 단서 규정을 둔 취지는 이와 같은 경우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 등이 받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위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고 차후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금액 또는 유보이익의 증가액이 있을 때에 과세를 하겠다는 데에 있는(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점 등에 더하여 보면,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본전입한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는 소득세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면상으로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갖추고 상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금거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만 자본준비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일 뿐 그 실상은 이익잉여금이 화제된 금원이 자본전입된 경우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고도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범위를 무한정 확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08. 8.경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발행이 담보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볍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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