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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799]
판시사항

아파트분양신청중인 지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원심이 인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분양 신청중인 지위의 양도인이 그 양도차익을 금 530,000원 뿐이라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가액과 방위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자 과세청이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면서 위 양도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위 각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 하여 공제하였고 원심은 위 양도차익을 금 730,0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면, 아파트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인근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 중 원심이 인정한 양도차익과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이라 하여 자진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과세부분(이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청이 이를 공제할 수 없다)까지를 포함한 과세처분 모두를 취소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금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의 가입자로서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55평을 분양신청한 뒤, 1984.12.8 그 분양신청 중인 원고의 지위를 웃돈 750,000원에 소외인에게 양도하자 이를 양수한 위 소외인은 원고의 이름으로 위 ○○○아파트 14동 1008호를 당첨받아 채권금 34,700,000원을 매입하고, 계약금 14,79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 이름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5.2.5 자기이름으로 위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금 53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265,000원, 방위세로 금 26,5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근거래실례를 탐문조사한 결과에 따라 같은 평형의 위 ○○○아파트가 웃돈 50,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여 이를 원고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7호증(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아파트의 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다고 볼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인정의 위 사실에 의하면, 원심도 이 사건 원고의 양도차익이 금 750,000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분명하나, 한편 원고가 그 양도차익을 원고인정의 양도가액 금 750,000원이 아닌 금 530,000원 뿐이라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금 265,000원과 방위세액 금 26,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자 피고가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위 각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 하여 공제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이 아파트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인근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 각 과세처분 중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위 양도차익 금 750,000원과 원고가 양도차익이라 하여 자진신고한 위 금 530,000원과의 차액에 대한 과세부분(이 부분은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공제할 수 없다)까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모두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의 판시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있다 하겠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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