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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7. 3. 선고 83구81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57]
판시사항

1. 재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나, 그 기준시가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그 산하기관에 하달한 아파트거래기준표상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6229호) 제115조 , 제170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재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그 당시 위 자산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원칙에 돌아가 과세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드러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정하여야 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2. 11. 25. 재산 1264―14304호로써 산하기관에 시달한 아파트거래기준표는 아파트전매자 특별조사를 위하여 시달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성북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2.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800,000원, 방위세 금 180,000원중 양도소득세 금 1,500,000원, 방위세 금 150,000원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각 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2(과세자료전), 3(매매계약서 : 갑 제1호증과 같다), 4(분양대장), 5(자료보고서), 을 제4호증(프레미엄기준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1. 1. 7.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아파트(제9차 분양 : 이하 현대 9차 아파트라 한다) (동호수 생략)호에 관하여 총대금은 32,189,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금 6,430,000원, 중도금은 1981. 2. 9.부터 그해 11. 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각 금 3,210,000원씩, 잔금은 그해 말경에 금 6,499,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6,430,000원을 지급한 같은해 1. 10.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2. 12. 17. 위 양도일을 1982. 4. 9.로 보고, 그 양도차액(프리미엄)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2. 11. 25. 재산 1264―14304호로 시달한 아파트거래기준표(을 제4호증)에 의거하여 금 7,000,000원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금 13,430,000원, 취득가액은 금 6,43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세금계산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금 3,500,000원, 방위세를 금 350,000원으로 산출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는데(이하 이를 당초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자 국세심판소는 1983. 7. 22. 이 사건 자산의 양도일을 1981. 1. 10.로 보고 양도차액은 금 3,000,000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금 9,430,000원, 취득가액을 금 6,43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경정결정을 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해 7. 29. 위 국세심판소 결정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당시의 세율(50퍼센트)을 적용하여 별지 세금계산서중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본세 금 1,500,00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금 150,000원씩을 합한 금 1,800,000원, 방위세를 본세 금 150,000원, 위 각 가산세 금 30,000원을 합한 금 180,000원으로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의부과처분(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의 소득세법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원고는 당시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호는 동향 2층의 대로변에 소재한 소형의 인기없는 층이고, 매도일인 1981. 1. 10. 당시에는 매기가 없는 겨울철이어서 위 아파트의 계약자의 지위를 위 계약금 6,430,000원에 웃돈(Premium) 100,000원만을 더 얹어 금 6,54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 아파트거래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6229호)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1981. 1. 7. 위 현대 9차 아파트 (동호수 생략)호를 분양받아 그날 계약금 6,430,000원을 지급하여 취득한 권리는 아파트에 입주취득할 수 있는 계약자의 지위이고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명백하다 할 것인데,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 제170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그 당시 위 자산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원칙에 돌아가 과세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드러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를 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에 있어서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그 근거로 삼는 위 아파트 거래기준표(을 제4호증)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2. 11. 25. 재산 1264―14304호로서 산하기관인 피고에게 아파트 전매자 특별조사를 위하여 시달한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더러, (위 내부지침에 의하더라도 아파트 전매의 경우에는 위 기준표에 의한 거래가 통상이므로 이를 참조하여 당사자로부터 사유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아내어 실거래가액을 포착하도록 되어 있다) 위 현대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일도 없는 사실(1983년경부터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산하기관에 내부지침으로서 시달한 위 거래기준표는 위 소득세법령 소정의 기준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양도당시 국세청장 고시의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보건대, 앞서본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1. 1. 7.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로부터 위 현대 9차아파트 (동호수 생략)호를 총 분양대금 32,189,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체결을 체결하여 분양받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 6,43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해 1. 10. 위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소외인에게 금 6,53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양도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으로서 확인되는 위 금 6,530,000원과 금 6,43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세금계산서의 당원 인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본세 금 50,000원, 가산세 금 10,000원, 합계 금 60,000원, 방위세가 본세 금 5,000원, 가산세 금 1,000원, 합계 6,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중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 1,500,000원, 방위세 금 150,000원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강완구 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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