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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9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867),474]
판시사항

부동산투기거래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거래가 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 가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는 1987.5.2. 이 사건 아파트를 금 36,828,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7,400,000원과 1차중도금 4,400,000원을 지급한 뒤, 소외인에게 금 17,8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금 6,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보았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들고 있는 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 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전혀 이사건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7,400,000원과 중도금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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