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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구합5313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1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엠○스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16.

판결선고

2017.11.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295,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8. 비철, 고철 수집‧판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8. 25.부터 2014.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43매 합계8,341,925,630원 상당과 ○○○○메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 등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79매 합계 7,650,731,100원 상당(이하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실제거래 없이 수취‧교부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419,295,280원(가산세 350,175,837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9. 기각재결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영업에 적합한 시설과 직원을 갖춘 사업장에서 폐동 거래를 하고 있는 실질사업자로, 이○○가 운영하는 ○○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사업능력을 확인하고 매입거래를 개시하였고, ○○금속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은 납품상(제련소에 폐동을 최종 납품하는 업체)인 ○○○○메탈에 매출하였으며, 그 거래증빙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수취‧교부된 것인바,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검토

을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의 실운영자 권○○(원고 대표이사 김○○의 남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데다가 아무런 자금도 없었는데, 신생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을 시작하면서 과거에 거래한 적도 없던 ○○○○메탈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개업한 직후부터 3달 동안 합계 7,651,000,000원의 폐동대금을 선지급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사업장 부지(350평)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신충균은 ○○○○메탈의 실사주(관련 지분 96%)인 점, 일부 거래의 경우 매입단가와 매출단가의 마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당초 노마진 정책이었고, 매출처인 ○○○○메탈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지 못하면 매입대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자금원천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메탈이 폐동거래 이외에 아무런 담보나 차용증 없이 2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빌려준 정황도 나타나 있는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한 도관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메탈은 원고를 도관업체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에게 사업부지와 자료 값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입처인 ○○금속 역시 도관업체로 볼 여지가 많고,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이○○는 권○○이 실제로 운영하던 △△금속의 주주(지분 33.3%)이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금속을 인수하여 2014. 2. 12.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재산이 없고 고철, 비철업 관련 개인사업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거액의 현금동원 능력이 필요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과 영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립 자금의 출처 및 인수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인수와 관련된 권○○의 진술과도 모순되며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하였다면서 그와 관련된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의 사업장 내에 폐동 등 재고가 거의 없으며 계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설비로는 수정자원의 유태원으로부터 임차한 집게차 1대와 컴퓨터 1대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금속은 3개월동안 원고에게 83억 원 상당을 매출하고 2014. 12. 22. 단기간 내에 폐업하였고, 그 거래규모나 권○○과 △△금속, 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입처인 ○○금속의 매입처를 모른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메탈에서 폐동을 계근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면, 원고는 ○○○○메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금속에 계량내역을 알려주고, 이○○는 거기에 맞추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메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그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먼저 발행되었다), 폐동 납품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폐동 거래관행과는 달리 2차 매출처(○○○○메칼)로부터 1차 매출처(원고)에 폐동의 대금이 먼저 입금된 후에 이○○의 신한은행 계좌로 그 대금이 입금이 되면 권○○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폐동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일부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정황이 엿보인다), ○○금속의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계좌잔고는 거의 0원을 유지하고 있던점 등의 사정은 도관업체의 전형적인 거래유형에 해당한다.

③ ○○금속이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단가(2차 매출처가 ○○○○메탈인 경우)는 다른 매출처에 공급한 단가보다 낮은데,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 한편, 이○○는 매입처에 주는 계근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매출처에서 계근표를 송부받아 그에 맞추어 수동으로 계근표를 작성한 점, 계근표에 사진, 단가, 시간(시/분/초) 등이 표시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속은 실제로 계근을 하지 않고 증빙을 위하여 임의로 계근표를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메탈에 실제로 폐동을 매출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주로 ○○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메탈에 매출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속으로부터의 매입거래는 허위라고 볼 여지가 많고, 달리 원고가 ○○○○메탈에 매출한 폐동을 조달한 자료가 없다.

② 권○○은 폐동의 품질이나 매일 변동하는 폐동의 시세 등과 관계없이 ○○○○메탈이 불러주는 단가에 따라 1kg당 50원(그 중 6회는 1kg당 100원이고 손해가 발생한 거래도 있다. ○○○○메탈과는 통상 매출액 대비 약 0.01%의 이익만을 남긴 반면 같은 일자에 다른 매출처1)에는 통상 1kg당 300원의 이익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의 고정이익만을 받고 폐동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메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그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먼저 발행되었던 점, ○○○○메탈의 사주인 신충균은 원고 사업장 부지를 임대해주고 사업자금도 대여해 주었으며, 신생업체인 원고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개업 직후부터 76억 원상당의 폐동대금을 선지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메탈의 거래형태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계근표에 첨부되어 있는 계량증명서의 차량사진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등(차량번호는 같으나 차종이 다르다) 원고가 제시하는 계근표 등의 증빙자료도 믿기 어렵다.

㈑ 원고, 권○○, 이○○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7. 8. 18.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고합135, 2017고합50(병합) 판결, 원고와 권○○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도 실제로 폐동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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