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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7.21.선고 2017고합50 판결
폭행치사(인정된죄명:폭행)
사건

2017고합50 폭행치사 ( 인정된 죄명 : 폭행 )

피고인

이○○ ( 69년생, 남 )

검사

유옥근 ( 기소 ), 현동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희숙, 박승휘 ( 각 국선 )

판결선고

2017. 7.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9 : 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0 ' 희망지원센터 '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고○○ ( 47세 ) 이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계속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피해자는 숭고한 생명을 잃게 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자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에 그쳤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더 이상 폭행이 계속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머리 손상 ( 머리뼈 골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

3. 배심원 평결

○ 무죄 : 만장일치

4.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가. 폭행치사죄

○ 무죄 : 만장일치

나. 폭행죄

○ 유죄 :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 5명

○ 징역 10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심형섭

김지연

이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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