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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말경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되는 무자료 폐동의 거래를 중개하는 속칭 나까마인 C, D로부터 ‘고철ㆍ비철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자신들의 무자료 폐동 거래행위에 대하여 위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수수료로 폐동 1kg당 5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2012. 1. 10. 무자료 폐동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2012. 7. 25.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① 사실은 C과 D가 성명불상의 고물상 등으로부터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F 등에 판매하였을 뿐 E이 이를 판매한 바 없음에도, E이 범죄일람표 1~6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4,926,853,860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② 사실은 C과 D가 무자료 폐동 거래에 개미화물을 이용하였을 뿐 E이 이를 이용한 바 없음에도 E이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8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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