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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합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K는 2010.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6.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되는 무자료 폐동의 거래를 중개하는 속칭 나까마로서 2011. 말경 무자료 폐동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무자료 폐동을 유통한 다음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고, 그 무렵 N에게 ‘고철ㆍ비철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자신들의 무자료 폐동 거래행위에 대하여 위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수수료로 폐동 1kg 당 5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N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N은 피고인들의 위 제안에 따라 2012. 1. 10. 속칭 폭탄업체인 ‘C’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C의 대표로서, 2012. 7. 25.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① 사실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고물상 등으로부터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O 등에 판매하였을 뿐 C이 이를 판매한 바 없음에도, C이 범죄일람표 1~6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4,926,853,860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② 사실은 피고인들이 무자료 폐동 거래에 P을 이용하였을 뿐 C이 이를 이용한 바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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