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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4.4.선고 2012노25 판결
관세법위반
사건

2012노25 관세법 위반

피고인

남00 ( 000000 - 0000000 ), 운송업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익산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병훈 ( 기소 ), 김세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진영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고정4962 판결

판결선고

2012. 4. 4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인천세관은 개인이 농산물 40kg, 공산품40kg 합계 80kg 이내의 물건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검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있고, 피고인은 위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해 운송한 것일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 벌금 5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 휴대품 ' 및 관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 여행자의 휴대품 '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고 ( 이하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 간이수입신고 ' 라 한다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2008. 10. 20. 관세청고시 제2008 - 34호 , 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 - 59호, 2010. 2. 11. 관세청고시 제2010 - 71호, 이하 ' 휴대품고시 ' 라 한다 ) 에 의하면, ' 휴대품 '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 - 3 - 1조 [ 별표 3 - 2 ] 제1호 ( 가 ) 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 ( 입국 ) 목적 · 여행 ( 체류 ) 기간 · 직업 ·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 수량 · 가격 · 용도 ·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 휴대품 ' 으로 하여 위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 제1 - 4조 제1항 ),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 제3 - 5조 내지 제3 - 8조 ), 세관장은 휴대품고시 제1 - 4조에서 정한 ' 여행자 휴대품 '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 등 통관규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제3 - 3조 제2항 ),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휴대품 고시에서 정한 ' 여행자 휴대품 ' 에 대해서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있다 .

또한 휴대품고시 제1 - 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즉 ' 여행자 휴대품 ' 을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 화장품 등의 신병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기타 여행자의 신분 · 직업 ·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 으로 규정함으로써, ' 상용물품 ' 이 ' 여행자 휴대품 ' 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따라서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으므로, 설령 상용물품 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 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기00로부터 중

국에 있는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으면, 기00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중국에 있는 자신의 창고로 운송하게 한 다음 일명 보따리상들에게 나누어 주고 위 보따리상들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간이수입신고하게 하여 통관절차를 마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물품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통한 수입절차를 대행하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일부 물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기00에게 정식 수입절차에 필요한 송장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기00로부터 의뢰받은 물품들을 국내로 운송하기 위해 정식 수입신고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물품들을 간이수입신고의 대상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보따리상들에게 위 물품을 분산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행 역시 세관을 기망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장기이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 합계가 49, 897, 486원으로 다액인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물건은 필요적 몰수 · 추징의 대상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나, 피고인 만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서 새로이 추징을 추가하여 선고할 수는 없는바,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장재익

판사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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